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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 운영 안내(1차)
작성자 *** 등록일 2024.06.03

2024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본 제도의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2022.1.1. 기준 진행 중인 사안 또는 이후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 피해자 (공식 신고·보고 접수된 사안만 해당)
※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기관 학생교원(기간제교사강사 포함), 직원(교육공무직 포함)
※ 관할 기관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 기관각급 학교(분원분관 포함)
※ 2023, 2024년 실비 지급 최대범위를 초과한 기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

사업 추진 일정(1)

      대상자 신청 기간: ~ 2024. 6. 28.()

      소속기관 신청공문 발송 기간: ~ 2024. 7. 1.()
※ 대상자 도교육청에 직접 신청 시 공문발송 생략

      지급 기간: ~ 2024. 7. 26.()

신청 방법소속기관 공문 신청(해당없는 기관 신청 생략) 또는 피해자 직접 이메일 신청

세부 내용: [붙임 1] 참고


붙임 1. 202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 운영 안내(1) 1.

      2. 안내문 1.

      3. 관련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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