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2022.1.1. 기준 진행 중인 사안 또는 이후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 피해자 (공식 신고·보고 접수된 사안만 해당) ※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기관 학생, 교원(기간제교사, 강사 포함), 직원(교육공무직 포함) ※ 관할 기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 기관, 각급 학교(분원, 분관 포함) ※ 2023년, 2024년 실비 지급 최대범위를 초과한 기대상자는 제외 나. 지원내용: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 다. 사업 추진 일정(1차) - 대상자 신청 기간: ~ 2024. 6. 28.(금) - 소속기관 신청공문 발송 기간: ~ 2024. 7. 1.(월) ※ 대상자 도교육청에 직접 신청 시 공문발송 생략 - 지급 기간: ~ 2024. 7. 26.(금) 라. 신청 방법: ①소속기관 공문 신청(해당없는 기관 신청 생략) 또는 ②피해자 직접 이메일 신청 마. 세부 내용: [붙임 1] 참고
붙임 1. 202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 운영 안내(1차) 1부. 2. 안내문 1부. 3.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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