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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지침 6판관련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추어 학교내 접촉자 '학교 자체 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쳬계에서 학교내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고위험기저질환자 는 학교장확인서를 가지고 바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분비계질환(당뇨,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 이상 등),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중증 천식 등), 신장계질환, 면역저하질환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