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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변경된 학교 방역지침(6판)
작성자 *** 등록일 2022.02.2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교직원 연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

 

2022. 2. 21.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최소화

                                                                                                                                             

오미크론 변이 특성

 

 

 

(전파력중증도) 타 대비 전파력은 23배 높으나 입원율 1/5(남아공)3/4(영국), 병원 내원 확률 5/6(영국), 중증화율 1/3(남아공) 수준이나 확진자 증가로 입원환자 증가 추세

(백신효과) 감염예방, 중증예방 등 백신효과 델타 대비 감소

(임상적 특성) 무증상이 4050% 증상자주요 증상 인후통, , 두통, 기침 이며, 대부분 경증 

                증상 지속기간평균 5.5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등 행동요령 교육>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4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1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1. 등교 전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유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선별진료소 ,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교사 알린 후 등교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검사 실시

2. 등교 시

학교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상태 등 확인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토록 안

3. 등교 후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중 화장실 이용 등을 제외하고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점심시간(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 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 하는 등 학생

건강상태를 관찰

의심증상을 확인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의심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수업 중)

코로나19 대응 학생 감염병 관리위원회 현황 및 역할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비상대응체계(BCP)

 

 

 

    

 

학교장(위원장)

 

협력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시보건소

지휘, 통제,

감염 예방 총괄

 

 

 

 

 

 

 

 

 

 

 

 

    

 

교감(부위원장)

 

 

 

 

대외협조, 언론보도 대응

학사운영 관리

업무분담 조정

 

 

 

 

 

 

 

 

 

 

 

 

 

 

 

 

 

 

 

 

 

발생 감시

예방관리팀

 

개인위생교육 및 생활지도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보건교사(총괄)

학년부장

-1학년 부장

 

인성안전부장(총괄)

1,2,3학년 담임

 

교무부장(총괄)

-교무기획 

 

행정실장(총괄)

-행정과장

전체 교직원

학년부장, 담임교사

 

담임교사

영양사(급식실 총괄)

 

 

 

 

행정실 직원

 

 

 

 

 

 

 

 

보건교육

확진자 등 현황 보고

유행확산 방지

유관기관 연계

 

급식 안전지도 관리

학생 생활 관리

개인위생교육

등교중지 학생관리

유행확산방지

접촉자 파악

 

 

 

 

학교시설 위생관리

방역 및 소독 활동

예산 및 행정지원

방역물품 구입 지원

외부인 출입관리

 

 

 

 

 

 

 

 

 

 

 

 

 

 

 

 

 

 

 

 

수업 지원팀

 

 

학생 정서 지원팀

 

학사 행정지원팀

교육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

과학정보부장

 

 

Wee 클래스

 

교무기획부, 교육평가부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학적담당교사

 

 

 

 

 

 

 

 

 

 

 

수업결손 시 가정학습,
생활지도

온라인 학습 운영 관리

휴교, 휴업 시 가정학습 및 생활 관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정서 건강 점검

학생 우울증 등 학생 정서 관리

학생 상담

 

수업·출결 관리

환자 이동, 일시적 격리로 인한 교사 공백 조치

등교중지 행정처리

학부모 대상 상황 전달

등교중지학생 평가 관리

휴교, 휴업 시 가정학습 및 생활 관리

                                                                                                                                            

 

< 방역당국 대응 기본 방향 >

 

 

 

 자체(보건소)는 확진자의 가족 및 중증진행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하며, 방역대응역량 한계 시

    학교시설은 확진자 중심으로 관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

 보건소와 학교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대응방향 변경사항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상기 분류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 여건에 맞게 설정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

 

구분

역학조사 후 접촉자 후속조치 방법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무증상자

-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 비치된 신속

항원검사 키트 배부(가정에서 검사)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요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1pixel, 세로 481pixel

검사 결과 확인 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등교기준

검사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구분7일 격리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에서 휴식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출근)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담임교사

교실 등의 창문은 원칙적으로 상시 개방

 - 다만, 기상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을 수시

(는시간 마다) 개방하거나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충분히 환기 실시

 - 창문을 이용한 환기시에는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환기설비는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내부순환모드 지양), 필터 교체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난방기 사용 시에도 수시로 환기 실시(최소 1시간마 1회 이상 환기 실시하며 자연환기 시 교실 창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할 것)

 기본방향: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하며 만약 휴지 사용했다면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

11회 이상 교실 등 빈번한 접촉이 있는 경우 자주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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