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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보건복지부 ○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 기간: ’24.7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라.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마.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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