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8호
합포고등학교 학교규칙 공고
합포고등학교 학교규칙 제13장 학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규칙을 공고합니다.
학교규칙
개정
사행일
제38조(복장)
① 학교에서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②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단,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편한교복을 착용한다. (남·여 학생 모두 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1. 여학생 치마 길이는 무릎의 중간까지 올 수 있다.
2. 복장은 학생의 개성발현 및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
2024년
3월 1일
이후
제20조(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2023년 10월 24일
합포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