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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2023.10.12.)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3.10.25

공고 제2023-48

 

 

합포고등학교 학교규칙 공고

 

합포고등학교 학교규칙 제13장 학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규칙을 공고합니다.

학교규칙

개정

사행일

38(복장)

학교에서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지정된 교복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편한교복을 착용한다. (·여 학생 모두 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1. 여학생 치마 길이는 무릎의 중간까지 올 수 있다.

2. 복장은 학생의 개성발현 및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

2024

31

이후

20(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20231024

 

 

 

합포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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