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리접수 관련사항
1. 원칙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에 한해 직계가족 등에 의해 대리접수만 허용
2.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대리접수 서약서,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