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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부모 연수자료
작성자 *** 등록일 2022.12.19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부모 연수

                                                                                                                                             

1. 학부모, 학생이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요구행위는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0)

2. 학생부 발급은 [민원]메뉴를 활용하도록 하며, 교사에게 발급 요청하지 않습니다.

3.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셀프학생부) 는 금지합니다.

4. 교사의 면밀한 관찰 및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입력하며, 3 이상 점검 계획을 수립 하여 신뢰성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내용

       아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각종 공인어학 시험(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내외 인증 시험 등의 참여 사실

-모의고사 성적 관련 교내 수상 실적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 구체적인 특정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6.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기재 유의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본교 연간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에 따라 입력

◎ 창체 동아리(1개이상)

◎ 자율 동아리(1,2학년은 대입 미반영)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헌혈은 연 3, 1회당 4시간 인정)

 특기사항 미기재

1,2학년: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학생의 진로 희망은 특기사항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되 대입 진학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공통 1) 특기사항 등에서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에서 대회라는 문구 입력 불가

       2) 행사나 강연 참가시 특정 대학명, 강사명, 주관기관명 입력금지 (교육청 산하기관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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